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계좌 이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 9,7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을 비롯한 여러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두 번의 원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여러 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핵심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계좌 이체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7명의 피해자들이 약 54억 9,701만 5,108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사기 범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선고된 두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리 적용 문제. 둘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원심의 형량(총 징역 7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명령의 인용 여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경합범과 처벌): 이 법 조항들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즉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판결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들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총 징역 6년 6개월의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등의 가중처벌): 이 법률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총 편취액이 54억 9,701만 5,108원에 달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더불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로, 악성 앱 설치 유도나 계좌 이체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이 법률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가담했으므로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이 법률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명백하지 않아 심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공범들의 기망 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이므로, 어떤 기관이든 전화나 문자로 개인 금융 정보,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 현금 인출 또는 이체를 지시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112,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그 역할이 단순하다 하더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