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20일, 23일에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4월 17일에 0.03g만 교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0.7g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과 그 가액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