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B에게 여러 차례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20일, 23일에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4월 17일에 0.03g만 교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0.7g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과 그 가액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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