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다른 부가적인 명령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7일, 20일, 23일경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약 18.66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B에게 건네준 필로폰의 양이 적고 특정 날짜에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고 자신에게 해당 가액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사 역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양이 얼마인지, 특정 날짜에도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의 가액(가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와 피고인이 그 가액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추징 830,000원)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추징 83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과 그 양이 원심에서 인정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로폰의 가액을 국내 시장 통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도 해당 가액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양형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법률은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 또는 수수(주고받음)한 경우,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18.66g의 가액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의 가액을 판단할 때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등을 통해 그 가액이 5,598,000원으로 500만 원 이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이 법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의 양을 다툴 때에는 단순히 1회 투약분인지 여부보다는 마약이 담긴 비닐백의 일반적인 양, 다른 관련자의 진술, 연락 및 이동 기록 등 종합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범죄의 가액을 판단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는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가액에 대한 '고의'는 직접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전의 동종 범죄 경험이나 거래 방식 등이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는 더욱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범행의 경위, 마약의 종류와 양, 투약 및 유통 정도, 피고인의 재범 전력(특히 누범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부양가족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