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C 주식회사는 A은행 및 B은행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수선 비용이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C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마스터리스 및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의 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적인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C 주식회사는 A은행 및 B은행과 각각 여러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는 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사 및 수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L, M, N, O 점포와 관련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냉·온수기 수리 등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비용이 임대인인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수선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특약(예: 마스터리스,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 계약, 2007. 5. 23.자 확인서 등을 통한 수선 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없거나,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임대인이 대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행)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마스터리스와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은 특수한 계약 형태에서 임차인에게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전적으로 부여될 경우의 법리 적용 문제.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나 주차장법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 따라 임대인인 A은행과 B은행의 대규모 수선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 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면제될 수 있으며,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관한 유지, 수선 및 관리를 임차인 책임으로 규정한 경우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 의무도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주차장법상 의무가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나 관리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충분히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우는 마스터리스,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은 특수 계약에서는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도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수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마스터리스나 세일즈 앤 리스백과 같이 임대차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건물 유지보수, 수선, 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충분히 면제되거나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 의무의 경우에도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적인 유지보수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임대인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물 설치 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더라도, 해당 법령이 그 의무자를 '사업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관계와 법령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단순 답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별도의 비용 지급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