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두 명의 근로자가 자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향후 법적 문제 제기 및 비방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피고 C 유한회사의 물류센터에서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7월 23일,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갱신 관행과 2018년 제정된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A은 2020년 5월 11일, 원고 B은 2020년 5월 8일에 각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들의 요양 기간(원고 A은 2020년 5월 12일부터 10월 19일, 원고 B은 2020년 5월 11일부터 11월 30일) 중에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해당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 등에게 공익신고를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500만 원의 위자료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원고들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공익신고를 한 후에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화해권고결정일까지의 급여와 37,404,576원을, 원고 B에게는 화해권고결정일까지의 급여와 42,364,476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후 실수령 금액이며, 제1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7,920,756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결정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의무도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나 민·형사상의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의 존재, 체결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언론 등을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결정된 지급금액 상당의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둘러싼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특정 금액의 금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양측은 향후 모든 법적 분쟁을 중단하며,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상호 비방 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기간 직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 갱신 관행,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약 갱신 관행과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법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며, 만약 이러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성 해고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계약 갱신 관행, 관련 내부 규정,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격 등을 사전에 잘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당하지 않을 보호를 받으므로, 이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불법행위나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신고(공익신고)한 근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구체적인 금전 지급 외에도 비밀 유지, 상호 비방 금지, 위반 시 위약벌 등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