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중,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 특정 지역(Y권 및 Z권)에 한하여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를 허용한 조항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는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해당 예외 조항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담합 행위 발생 및 아스콘 산업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 이루어진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이며,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21년 12월 31일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지정 내역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시에서는 특정 세부 품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의 특이사항으로 'Y권, S, T 및 U, V, W 지역'에 대해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아스콘 조합들이 과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이 경쟁제품 지정 제외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담합 제재 및 산업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원고들)은 이러한 예외 조항의 신설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침해하고, 피고가 과거 담합 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종전 고시에는 없던 예외 조항을 갑자기 추가한 것은 부당하며, 유사품목인 레미콘에 대한 제재를 아스콘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 특정 지역에 한하여 연간 예측량의 20% 내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를 허용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고시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가 갑자기 추가된 것이 부당한지, 그리고 유사 품목인 레미콘에 대한 제재를 기계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적용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시 일부 예외 조항을 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산업의 특성과 담합 행위 가능성, 산업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은 법원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6조 제2항: 이 조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 제외를 하지 않되, 특정 지역과 물량에 한해 20%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이는 법에서 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 절차 및 판결의 인용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규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평등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원고들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레미콘 산업의 규모 및 시장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20%의 예외 비율을 적용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담합 행위 제재뿐 아니라 아스콘 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정한 것이며, 고도의 전문적인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정책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첫째, 행정청의 결정이 여러 기관의 의견 수렴, 연구 용역,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의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과거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같은 기업 또는 산업의 부당한 행위는 이후 정부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규제가 신설될 때는 해당 산업의 특성, 시장 상황,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유사한 품목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할 경우, 단순히 '유사하다'는 것을 넘어 해당 산업 간의 규모, 시장 구조, 경쟁 상황 등 본질적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처분을 다툴 때는 해당 처분이 법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