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된 평형배정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된 평형배정 방법과 다르게 수립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서를 통해 평형 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순위와 종전자산가액을 고려한 배정기준을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이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순위와 종전자산가액을 고려한 배정기준을 안내했으며, 이는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한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형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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