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된 직후인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대량의 마약류(LSD, MDMA, 대마, 액상대마 등)를 수수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2년, 몰수 및 추징금 201,129,851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에 대량의 마약을 취급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을 특정하는 진술을 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문적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운반 및 소분 업무에 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추징금 201,129,851원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4월 17일까지 약 한 달여간 대량의 마약류인 LSD, MDMA, 대마, 액상대마 등을 수수하여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일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직후에 시작되었으며, 범행의 일부는 가석방 기간 중에, 나머지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상선으로부터 1:1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운반하고 소지했으며, 마약류를 소분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전자저울과 그라인더를 사용했지만, 이는 단순 업무에 해당하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직후 대량의 마약을 거래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2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의 불량함과 누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 및 역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129,851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가 중대하고 가석방 직후 누범 기간에 저질러졌다는 점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 12년형을 징역 8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로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하거나 위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LSD 소지 혐의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LSD 수수 및 매매, 소지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LSD 수수 및 매매와 관련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MDMA 소지 및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처벌 규정으로,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마약류는 몰수하고, 만약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었고, 판매된 마약류의 가액 및 범죄 수익금은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가석방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이 규정에 따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경우,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가납(假納, 임시로 미리 납부)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므로, 적발 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이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설령 마약 운반이나 소분과 같은 단순 업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 과정에 가담한 경우라면 중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거래하거나 소지했던 마약류의 소매가격 상당액까지도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재범 방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