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한의원 성형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동업 탈퇴로 인한 정산금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의탈퇴 시점을 2021년 11월 5일로 보고, 탈퇴 당시 조합 재산의 적극 및 소극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8,969,1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경부터 피고와 한의원 성형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피고는 이전 동업자로부터 성형센터 관리자의 지위를 양수받았고, 같은 날 원고와 성형센터 공동운영 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업계약에는 이익 분배 비율이 원고 35%, 피고 65%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3일, 피고는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밝혔고, 양측은 이후 해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30일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사업 탈퇴 신고를 하고 해지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해지를 부인했으며, 피고가 2021년 11월 5일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성형센터에 출근하지 않자, 원고는 이를 피고의 임의탈퇴로 보아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탈퇴로 인해 발생한 미진료 환자들에 대한 환불금, 한방 관련 제품비용, 주치의 변경 환자 진료비 등 조합의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아 피고에게 정산금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본소(정산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 미지급 수익금, 급여, 예치금,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업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조합 재산의 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는 합의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및 출근 중단 행위를 임의탈퇴로 보았습니다. 또한, 탈퇴 당시 조합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선불 진료비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2021년 9월 30일의 합의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2021년 11월 5일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시점을 동업계약 종료 시점인 임의탈퇴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적극 재산(미지급 수익금, 부가가치세 예치금 등)은 95,746,718원이고 소극 재산(선불 진료비 상당의 채무 등)은 244,978,195원이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순 손실을 149,231,47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동업계약상 피고의 손실 분배 비율 65%를 적용하면 피고의 지분은 97,000,460원이며, 여기서 피고에게 반환할 원고의 채무(종합소득세 및 철거비 예치금 합계 48,031,293원)를 공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48,969,16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임의탈퇴로 한의원 동업계약은 2021년 11월 5일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재산 정산금 48,969,1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합의해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동업 분쟁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