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계약상 근로시간)을 단축했으나, 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 없이 단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그로 인해 퇴직금까지 적게 산정되었다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액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무효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 회사의 임금협정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각 피고는 인정된 금액에 대해 2020년 3월 27일 또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일(2023년 9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은 소속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각 회사의 합의 유효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별로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액수가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