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된 경우, 피고가 몰취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1,00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몰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금이 위약벌로서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신주인수계약 제11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계약금을 위약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한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경영권 양도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원고를 인수인으로 선정한 상황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금으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