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여러 차례의 감봉과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직원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직원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직원 A에게 내린 2013년 3월 19일자 감봉 처분, 2014년 6월 2일자 정직 1개월 처분, 2016년 3월 14일자 정직 3개월 처분, 2017년 3월 13일자 정직 1개월 처분 등 각 징계 처분의 무효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7,22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직원은 회사에 대한 징계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