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제3자 C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 2억 9,000만 원 중 일부를 몰취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1억 5,000만 원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C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금 2억 9,000만 원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 1억 5,000만 원 외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날짜인 2022년 10월 21일까지 총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2억 5,000만 원이 이자제한법상의 간주이자에 해당하거나 착오나 기망에 의해 약정된 것이며 혹은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5,000만 원이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 약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금액이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가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2억 5,000만 원이 대여금에 대한 간주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착오 또는 기망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손해가 특별손해일지라도 피고가 그 일부를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했으므로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모든 항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 몰취라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일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 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2억 5,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착오 또는 기망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2억 5,0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약정을 할 때는 그 내용과 목적, 금액 산정의 근거를 계약서나 확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단순히 ‘손해금 일부’라고 기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경위와 그에 대한 배상 약정임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착오나 기망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약정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약정 당시의 상황, 손해 발생의 가능성, 채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 (특별손해)라도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배상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