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 일부를 포함한 총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또한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확인서의 일부를 취소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C과의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 일부를 몰취당한 손해가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손해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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