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1974년에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이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증여 및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위적으로 구로구의 등기 말소 및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예비적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로구가 B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A의 구로구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비록 매수인이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A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74년 C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 C의 상속인인 피고 B은 2020년에 문제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구로구에서 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A는 B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로구를 상대로는 B에게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면 B으로부터 토지 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구로구의 토지 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A가 토지 점유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았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A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청구 확장으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구로구의 토지 취득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4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로구가 2005년 6월 10일경부터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기 시작하면서 A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