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와 B는 D종중의 대표자 지위 확인과 2019년 3월 9일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그리고 피고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D종중의 대표자임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D종중이 2019년 3월 9일에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E이 D종중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원고 A의 대표자 지위 확인만을 구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피고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특히 제3자인 피고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이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 중 원고들이 추가한 피고 E에 대한 2019년 3월 9일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및 피고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D종중에 대한 2019년 3월 9일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및 피고 E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 중 피고 E에 대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닐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D종중에 대한 나머지 청구들도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모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2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종중 대표자 지위나 총회 결의의 유효성 등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통한 확인 판결이 이를 해소할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의 특정 지위나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지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