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으로, 특히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선임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임의로 개봉하고, 우편 소인이 없어 무효로 간주되어야 할 투표를 유효투표로 집계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우편 소인이 없는 투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우편 소인이 없는 투표는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집계된 110표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인 84표를 초과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임 결의는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결의가 유지될 경우 채무자와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1심 결정 중 조합장 선임 결의 부분은 취소되고,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