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삼성세무서장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중 2억 3천 7백 5십만 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2억 3천 7백 5십만 원에 대하여 삼성세무서로부터 환급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상황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대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의 효율성을 위해 1심 판결문을 활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밝히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