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사단법인 A는 산하 종교단체인 E교회로부터 약 247억 원을 지원받아 서울 관악구의 한 임야(514,867㎡)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사단법인 A가 이 자금을 공익목적사업에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약 247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E교회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단법인 A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명의신탁’이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A와 E교회의 관계, 자금의 출처, 매입 동기, 건축 계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토지 취득이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사단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교회는 기존 교회 부지의 협소함과 과거 교회 이전 시 발생했던 주민들의 강한 반대 경험을 교훈 삼아, 대외적으로 덜 알려진 상위 교단인 사단법인 A의 명의로 새로운 교회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교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7억 원을 사단법인 A에 송금하여 서울 관악구 B 임야 514,867㎡를 취득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A는 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사단법인 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20년 12월 1일 총 247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고, 사단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법인인 사단법인이 산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아니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자금의 실제 성격(증여 또는 명의신탁)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동작세무서장이 사단법인 A에 대해 2020년 12월 1일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동작세무서장)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단법인 A가 E교회로부터 받은 약 247억 원이 토지 매입을 위한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동작세무서장이 사단법인 A에 대해 내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종교단체 내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그 실질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동작세무서장이 사단법인 A에 증여세를 부과한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특례가 적용되어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종교단체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A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4.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합의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5. 증명 책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관계, 재물 보관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을 상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특례를 인정하며, 이러한 특례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명의신탁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었더라도, 실제 제재가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면 명의신탁의 동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 취득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실제 사용 목적 등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대외적인 명의와 대내적인 실질이 다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서, 자금 흐름 기록, 관계자 간의 소통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다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임이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