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주한미군 가족으로서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진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생활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이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가족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실제 생활의 근거가 미국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주한미군 부친의 가족으로서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입니다. 원고는 유년 시절부터 미국 내 학교를 다니고 부친의 해외 파견 시마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생활하였으며, 미국에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미국 D 대학교에 합격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법무부에 신고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총 8년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고 주한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제 생활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때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특수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생활 근거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부친의 가족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내 학교를 다니는 등 주로 미국과 해외 미군 기지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가족은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대한민국 법령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 여권을 잠시 사용한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법무부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원고 A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이 조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주한미군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주소지 판단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원고의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이 협정의 제1조, 제8조 제2호, 제14조는 주한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그 가족의 지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가족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면제되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주한미군 가족이 본국(미국)에 별도의 주소를 가짐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생활 근거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1항 제4호 다목: 이 예규는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를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 등의 경우 본국에 별도의 주소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가족의 국적 및 직업, 학력, 재산 소유 현황, 의료 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과 같이 국제 협정이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러한 특수한 지위가 국적이탈 요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나 일시적인 사용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이 생활 근거지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