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만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간음하고, 성관계 거부 시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시작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2007년생'이라고 기재하고 '성인은 받지 않아요'라고 언급하자 자신을 '19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진실로 믿었으며, 만남 전에도 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 묻는 등 피고인을 고등학생으로 인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심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고, 이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지 벨트로 묶어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자 크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만든 '위계(속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5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행위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