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소속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회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O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과 야간근로수당이 문제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액을 맞추려는 시도가 부당하며, 실제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을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택시 회사가 운전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근로 형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택시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호(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가 헌법상 평등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불안정성과 택시 운송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등이며,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목적상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임금협정서에 야간근로수당이 기본급 및 다른 제수당과 구분되어 별도로 산정 및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해당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호: 이 규정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하여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등이 택시 운전 근로자의 특성과 운송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헌법상 평등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이 조항은 택시 운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성격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의 법리: 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를 달리 합의할 수 없으며,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기본급과 별도로 이러한 수당들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각 수당의 명목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택시 운전 근로자와 같이 특정 업종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포괄임금약정'이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실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이 기본급과 별도로 명확히 구분되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수당들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지급될 경우 포괄임금약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 등 행정청의 설명자료나 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인 다툼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