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비리를 제보한 후, 피고가 연속적으로 인사발령과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제보가 막연하고 징계는 정당한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이미 지급된 임금과 구조금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의 제보와 감사 협조에 대한 보복으로 인사발령과 징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미지급 임금이나 구조금 지급만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불법행위당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재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소와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