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사업수지 정상화 시점에 반환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조합을 탈퇴했으므로 피고가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할 목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조합의 재정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아 납입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C, G, M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조합 탈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조합의 재정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아 납입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허위 광고나 설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C, G, M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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