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L이 법령 근거 없이 의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여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배제된 의결권을 유효로 본다면, 원고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고, 점유자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의결권자 본인 여부 및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결 선언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 인원들을 포함하더라도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