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D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았고, 피고 B와 C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으며, 피고 B는 망인의 유증을 통해 부동산을 추가로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액을 고려하고, 피고 B가 망인의 재산을 특별히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의 주장하는 대가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