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A가 태풍 미탁 상륙 당시 국정감사 중 자리를 떠나 귀가하였고 이후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 그리고 특정 직원에게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태풍 상황에서의 현장 복귀 불필요성, 행적 보고의 허위성 부족,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및 사장의 인사권 범위 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인 원고 A는 2019년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 국정감사 도중 태풍 대비를 위해 자리를 떠난 후 근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택에 귀가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행적 제출 요구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자신에게 인사 관련 항의 메일을 보낸 직원 B에 대해 인사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직위해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들을 근거로 피고(대통령)는 2020년 9월 29일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 A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인 원고 A의 두 가지 비위행위(태풍 미탁 시 불성실한 근무 및 허위 행적 보고, 직원 B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가 과연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태풍 대비 불성실 의혹에 대해 당시 상황이 현장 복귀가 필수적인 정도는 아니었고 허위 보고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지시 역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장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두 가지 비위행위만으로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직무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해당 행위가 법령이나 직무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무 현장 이탈과 같은 행위는 당시 재난 상황의 심각성,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해당 직위의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징계 사유의 경우, 해당 인사 처분이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기관장의 고유한 인사권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명된 인사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기관장의 직무 충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는 징계 사유가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정황,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 경과로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