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이미 상수도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협의가 필요 없으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부담금을 부과했고, 산정기준이나 납부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부과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