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중랑구 일대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 A와 B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공장, 야외수영장, 단독주택, 창고 등이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조성되었으므로 해당 용도에 맞게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법규 위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전 착공 미비로 인한 허가 효력 상실, 허가 내용과 다른 용도 사용 등으로 인해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는 약 1억 7백만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중랑구 일대 C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와 B 소유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있는 공장, 야외수영장, 단독주택, 창고 등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되거나 조성되었으므로, 더 높은 보상금(공장용지, 체육용지, 대지 등으로 평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의 건축물 대부분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었으므로 불법이거나 허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후의 행위 허가 효력, 이축권 인정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여 약 1억 7백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인정했지만, 공장, 야외수영장, 단독주택 부지 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의 창고 부지 평가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건축물의 적법성과 실제 이용 현황이 보상금 산정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