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고등학교장에게 학생 전출입 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B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고등학교를 상대로 특정 학생의 전출입 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을 근거로 학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고등학교장은 요청된 개별 전출입 기록은 보관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는 '학생 수'와 같은 통계 자료라고 반박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고등학교장이 원고 A가 요청한 학생 개개인의 전출입 기록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개별 학생의 전출입 기록을 포함하는지 여부, 피고 B고등학교가 실제로 원고 A가 요청한 형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고등학교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교육 관련 법령들이 학교장에게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과 같이 '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개별 학생의 전출입 기록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고등학교가 요청된 형태의 개별 학생 전출입 기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여 요청 정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규정하며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과 시행령에 따라 학교가 공시해야 할 정보는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와 같은 '학생 수'(통계)이며 이를 넘어 개별 학생의 상세한 전출입 기록 정보까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령상 공시 의무가 있는 정보는 통계적 수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이 조례는 교육감의 학업중단 예방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정하고 그 계획에 학업중단 실태조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시행규칙에서는 여기에 '학업중단 시기 및 원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법원은 이 조례 및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 제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령들이 정보공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보 부존재의 원칙: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 측의 석명(추가 설명 요청)을 통해 "기존 제출 자료 외에 학생 전·출입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자퇴 등 사유 발생 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구하는 형태의 학생 전출입 기록 정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공공기관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명시된 포괄적인 정보 공시 의무만으로는 개별적이고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학생 수'와 같은 통계 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개별 학생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상세 기록까지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정보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요청된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해당 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특정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공시 정보와 특정 개인에 대한 기록 정보는 구별되며 개인 정보와 관련된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