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제작한 B 차량에 특정 엔진 흡기온도(35℃)를 넘으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LP-EGR) 작동을 멈추도록 설정한 것이 '임의설정'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명령과 약 9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임의설정' 개념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도입되기 전부터 관련 고시에 있었으며, 결함확인검사 방법 또한 일반적인 운전 조건을 반영한 유효한 검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차량에 엔진 흡기온도 35℃를 초과하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LP-EGR)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NEDC 모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임의설정'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A 주식회사에 차량의 결함을 시정하고 933,622,97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B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 차량에 설정한 특정 온도 조건에서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작동 중단이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 '임의설정' 개념의 법규 적용 시점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부의 결함확인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검사였는지 배출가스 인증 신청 시 해당 온도 설정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 및 약 9억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 인증취소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차량에 엔진 흡기온도 35℃를 넘어가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설정한 것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지 않기 위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임의설정' 조항이 명시되기 전부터 관련 고시를 통해 그 개념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의 결함확인검사 방식(NEDC 모드 4회 반복 시험)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을 반영한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배출가스 인증 신청 시 이러한 온도 설정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항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임의설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특정 온도 조건에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멈추도록 설정한 것이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16년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관련 인증고시 제38조 제5항 본문에서 '임의설정' 개념이 존재했으며, 법률 개정은 기존 규정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항은 자동차 제작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주식회사가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에 해당 온도 설정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인증고시 제2조 제19호는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을 기준으로 임의설정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출가스 시험모드(NEDC 모드) 4회 반복시험'이 이 사건 검사고시 제3조 [별표 4의2]에 규정된 일반적인 주행조건을 반영한 유효한 검사 방법이며, 이를 통해 A 주식회사의 온도 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을 때, 모든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차량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제어 장치가 정지되거나 약화되도록 설정하는 것은 '임의설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이나 엔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설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인증 신청 시에는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모든 제어 로직과 작동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함확인검사 방법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실도로 주행 시험 외에도 다양한 실내 반복 시험 등이 유효한 검사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