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 전날의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평소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주방장으로, 사고 전날 주방장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업무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 근무 시작을 위해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출근하던 중,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새벽 5시 10분경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 후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자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사고 전날 업무와 관련성 있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늦은 시각까지 음주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근무시간에 늦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음주 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속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음주·과속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음주·과속 운전 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