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용역업체 직원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K시와 피고 회사 간의 용역 계약에서 '1인당 월평균 노무비'가 산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K시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 총액을 근로자들의 급여로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개별 근로자에게 K시가 산정한 '1인당 월평균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K시와의 용역 계약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직접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K시가 용역 계약의 운영원가를 산출하면서 '1인당 월평균 노무비'를 기준으로 직접노무비 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1인당 월평균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K시로부터 정산받은 직접노무비 총액 전부를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처럼 용역 계약의 노무비 산정 방식과 실제 임금 지급 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K시와의 용역 계약에서 운영원가 산정 시 고려된 '1인당 월평균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K시로부터 정산받은 직접노무비 총액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인지 아니면 K시가 산정한 '1인당 월평균 노무비'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특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한 추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K시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 전액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K시가 용역 계약의 운영원가를 산출하며 예상 인원에 월평균 노무비를 곱하여 직접노무비 총액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개별 근로자에게 특정 '1인당 월평균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급여는 경력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1인당 평균 노무비' 이상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사용자)가 K시로부터 용역 대금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때, 그 지급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K시가 운영원가를 산출할 때 고려했던 '1인당 월평균 노무비'가 개별 근로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K시로부터 정산받은 직접노무비 총액을 근로자들의 급여로 전액 지급하였다면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용역 계약의 특성, 노무비 산정 방식, 그리고 실제 임금 지급 방식(근로자별 차등 지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주요 판단을 유지하며 일부만 수정 및 추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용역 계약과 같이 제3자로부터 노무비를 정산받는 경우,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직접노무비의 산정 방식과 지급 주체, 그리고 그 범위가 '총액' 기준인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 기준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 총액을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모두 지급했다면, 법원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월평균 노무비'와 같은 개념은 운영원가 산정의 기초 자료일 뿐,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액을 확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급여는 경력, 직무, 실제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