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대학교 계약직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직했던 원고 A와 D는 피고 학교법인 F의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각각 2020년 8월 31일과 2023년 3월 1일에 60세 정년으로 퇴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중 강의전담교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부분이 국공립대학 교원의 정년(65세)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규정 무효 확인과 정년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규정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정년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강의전담교원과 일반 교원 간의 업무 내용 및 임용 절차의 차이가 있어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G대학교에서 계약제 강의전담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20년 8월 31일에, 원고 D는 2023년 3월 1일에 각각 피고 학교법인 F의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60세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시행세칙 규정, 특히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반 전임교원의 정년이 65세인 반면 강의전담교원의 정년만 60세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사립학교법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정년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시행세칙이 정한 '강의전담교원 60세 정년' 규정이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의 정년(65세)을 준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강의전담교원의 정년을 일반 교원과 달리 60세로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규정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정관시행세칙 규정 무효 확인)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정년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정한 강의전담교원의 60세 정년 규정이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년퇴직 처분은 유효하며,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준용 규정): 이 조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기간'과 '정년'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정년'까지 준용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정년 규정): 이 조항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즉 국공립대학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이 사립대학에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인용하며 이 조항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직위나 업무 특성, 임용 절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강의전담교원과 일반 교원 간의 업무 범위와 내용 및 임용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년 규정의 차등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교원의 임면 및 정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립대학이 교원의 정년을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립대학 교원, 특히 계약제 교원의 경우 계약 내용과 학교법인의 정관 및 시행세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법인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교원의 직위나 업무 특성, 임용 절차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근무기간'과 '정년'은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부 규정 자체의 무효 확인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예: 정년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신청권은 정년 제도와는 별개로 존재하지만, 정년이 도래하면 그에 따라 교원의 지위가 종료되므로 재임용 심사 기회도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