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 설계 및 감리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2차와 3차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총 801,451,227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2차 용역대금 및 3차 용역대금 중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하였고, 3차 용역대금 중 나머지 채권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년 10월 4일 'A'라는 상호로 건축사 영업을 하던 D과 1차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사업구역 면적 변경으로 2010년 6월 24일 D과 2차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2차 계약에서는 용역대금의 45%인 1,399,167,000원을 사업시행변경승인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D은 2010년 9월 6일 E에게 용역계약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했고, 이후 원고 주식회사 A가 2010년 10월 15일 E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뒤 기존 D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 7월 18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0월 1일 다시 3차 설계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서 용역계약 시 10%, 기본설계 인도시 30%, 사업시행변경승인 시 30%, 실시설계 인도시 3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2월 1일 원고를 상대로 1차 및 2차 용역계약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대금과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계약이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되었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G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항소심은 2차 용역대금은 소멸시효 완성, 3차 용역대금 중 기본설계 인도시 대금은 채권 미발생으로 기각하고, 3차 용역대금 중 용역계약시 대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8월 31일 미지급된 2차 및 3차 용역대금 801,451,22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채권에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즉 2차 용역대금의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인 2012년 7월 18일부터 진행되는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선급금 정산 이후인 2015년 8월 18일부터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후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또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3차 용역계약 중 기본설계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의 예비적 청구로서,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얻은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2차 용역계약 관련 용역대금 채권과 3차 용역계약 중 일부 용역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며, 3차 용역계약 중 기본설계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채권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차 용역계약 관련 청구에 대하여:
3차 용역계약 관련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