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생 A는 소속 대학에서 다른 캠퍼스의 특정 학부로 전과를 신청했습니다. A는 1단계 서류 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나, 면접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대학의 전과 불합격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의 전과 심사 과정이 학교의 고유한 재량에 속하며, 면접 평가 기준 및 방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생 A는 소속 대학에서 다른 캠퍼스의 특정 학부로 전과를 신청했습니다. 전과 전형은 1단계 서류 심사(총점 90%)와 2단계 면접(총점 10%)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A는 1단계 전형에서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면접에서 10점 만점에 1.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대학의 전과 불합격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면접위원들이 전과 대상 학과의 전공 교과목 이해도를 전과 지원자격으로 미리 공지하지 않았음에도 면접 기준으로 삼아 정량적 평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접 점수 1.25점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부당한 점수 부여로서, 이는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신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것이므로, 전과 불합격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 전과 불합격 결정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면접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학교법인 E가 원고에 대하여 한 캠퍼스 이동(전과) 불합격 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학의 전과 심사 과정이 학교의 고유한 재량에 속하며, 면접 평가 시 전공 이해도와 수학능력을 포함하여 판단한 것이나 면접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과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본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에서 이 조항을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을 그대로 따랐음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대학의 재량권 및 사법심사의 한계: 대학의 입학 전형, 전과 심사, 학사 운영 등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취지하에 원칙적으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학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 본 사례 적용: 법원은 대학의 전과 시험 공고에 기재된 '학업이수기준'이 단순히 기존 전공 학점뿐만 아니라 전과 대상 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및 수학능력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전과 제도의 특성상 전과 후 해당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전공 이해도 및 수학능력이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를 토대로 한 면접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량적 시험이나 구체적 질문을 통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은 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 존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 점수 1.25점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대학의 전과 선발기준 취지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원고를 탈락시킨 행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학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전과 또는 입시 규정의 사전 확인: 대학의 전과나 입학 전형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지원 전 반드시 해당 학교의 구체적인 전형 요강, 평가 기준, 학업이수기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접의 중요성 인식: 서류 전형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면접이 전형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면, 면접이 최종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면접 배점이 낮더라도 면접 결과에 따라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전공 이해도 및 학업 계획 준비: 전과 대상 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학과에서의 학업 계획은 면접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학업이수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면접 시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재량권 행사 판단 기준: 법원은 대학의 입시 및 학사 관련 결정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결정 과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등 명백한 위법성이 있을 때만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