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응시한 전과시험에서 불합격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단계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자기소개서와 학업이수계획서도 잘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면접위원들이 공지되지 않은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부당하게 낮은 면접 점수를 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전과시험 불합격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대학의 입학 전형과 전과시험은 시험 주관자의 재량에 속하며, 이 재량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면접에서의 학업이수기준 평가는 전과시험 공고에 명시되어 있었고, 전과 대상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수학능력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의 점수 부여는 자유재량에 속하며,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