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회사는 피고 C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는 C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여러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C회사는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비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C회사의 용역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2018년 8월 9일 피고 C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솔루션 'E'의 라이선스 공급 및 커스터마이징 계약을 3억 3천만 원(라이선스)과 2천만 원(커스터마이징), 부가세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E' 솔루션은 C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K'라는 거래소를 운영하며 홍보하던 '중앙집중형' 자동거래 및 P2P 수동거래 방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계약 후 A회사는 C회사에 'K'와 동일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요청했으나 개발 진행 중 갑자기 '탈중앙형 P2P 방식' 구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프로그램에 등급별 수수료 기능 미구현, 고정수수료 음수 입력 오류, 타거래소 시세조회 기능 미구현, WAS 3-tier 방식 서버 미구현, 모바일 앱 오류, 테스트 및 교육 인수인계 미흡, 기타 보안 및 매뉴얼 누락 등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회사의 'E' 솔루션이 애초 '중앙집중형'으로 설계되었고 A회사가 요구한 '탈중앙형 P2P'는 계약에 없는 내용이며 등급별 수수료 기능은 A회사가 요청한 특정 기준과 다르지만 C회사의 솔루션 자체에는 구현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거래소 시세조회 기능의 경우 A회사가 관련 서비스 F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고 자체 개발을 시도하며 C회사의 연동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WAS 3-tier 방식은 A회사가 계약 후 WEB 3-tier 방식으로 변경 요청하여 C회사가 그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트 및 교육 인수인계는 A회사가 C회사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후속 작업을 거부했기 때문에 C회사가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C회사가 개발하여 원고 A회사에 제공한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그램에 원고 A회사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 A회사가 피고 C회사의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포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회사가 원고 A회사로부터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하자와 불완전 이행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회사가 요구했던 '탈중앙형 P2P 방식'은 애초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고 피고 C회사가 제공한 '중앙집중형' 방식은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회사의 서버 접속 차단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일부 테스트 및 교육 인수인계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회사의 주위적 본소 청구(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예비적 본소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회사의 반소 청구(미지급 용역비)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회사가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실히 개발하고 공급했으며 원고 A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A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아 피고 C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회사는 프로그램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 C회사에 미지급 용역비 77,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도급받은 작업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회사가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원고 A회사는 피고 C회사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회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했으며 A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나 '불완전 이행'은 계약 범위에 없거나 A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C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제1심판결의 이유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그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개발 범위, 기능, 기술 사양(예: 중앙집중형/탈중앙형, 서버 구성 방식), 제공될 산출물, 테스트 및 교육 인수인계 절차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 및 합의의 문서화: 개발 과정에서 원래 계약에 없던 기능 추가나 사양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개발 기간, 책임 소재 등 모든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자 입증 책임: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하자가 계약 내용에 위반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의 부재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행은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조 의무 이행: 개발 완료 후 테스트, 교육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에는 양 당사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부한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사양이나 하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비전문가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를 포함하거나 분쟁 발생 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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