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망 I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인 망 I의 상속인들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망 I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 인도를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각각 다른 참가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 G가 실질적인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증거와 인정사실, 그리고 참가인 G가 주식에 대한 모든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의신탁과 관련된 서류들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참가인 교회가 주식 명의신탁자라는 주장에 대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참가인 G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