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퇴직금과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2014년과 2015년에 제도를 개선하여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로 원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피고의 지휘 감독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업무 방식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중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