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권추심원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변경 내역과 선행 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