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 A씨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신분을 숨기고 소속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규정 및 부사관 진급지시에는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및 미보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에 수도방위사령관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고 상위 규범 위반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위법수집증거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으나 2심 법원은 A씨의 육군규정 조항 위반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계속범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 법원에서 처리되었고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2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군인은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며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감사원의 국방감사단 통보를 통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과 미보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수도방위사령관은 2019년 12월 원고 A씨에게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의 민간 형사처벌 사실 미보고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와 그 위반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고 의무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소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육군규정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인사권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종료되지 않는 계속적인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 의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감사원의 자료 수집도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미보고 기간이 길고 음주운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 준용): 이 규정은 군인이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 보고 의무가 부사관의 승진 보직 부여 상훈 징계 등 상시적인 인사권 행사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적정하고 공정한 인사 업무가 계속 방해되거나 그 위험이 존재하므로 보고의 필요성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사관 진급지시: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행정규칙으로 민간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는 진급 선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가 상사 진급 이후 원사로 진급하기 위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해당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형사처벌 사실 미보고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는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인사권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 및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원고는 보고 의무가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육군규정 조항이 요구하는 보고는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일 뿐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조회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형실효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 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것이며 감사원이 형실효법을 위반하여 자료를 수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 양정 기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미보고 기간이 8년으로 길고 음주운전의 정도가 중하며 원고가 이를 은폐하여 인사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군 조직의 기강 유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징계 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이 사건 지시 위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징계사유(육군규정 조항 위반)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단순히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군 당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그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간 사법기관의 처분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군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징계의 내용과 정도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심각성 미보고 기간 비위로 인한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