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J의 전 이사인 원고 A가 경기도 AI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법인에 선임된 임시이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학교법인 J에서 교비 횡령 등 비위와 운영 부적정 사항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통해 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년과 2019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학교법인 J의 설립자 손자이자 P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J의 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원고의 교비 횡령 등 비위 사실과 함께 학교법인 J의 임원 선임 및 이사회 운영 전반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 AI 교육장은 학교법인 J의 임원 8명(이사 6명, 감사 2명)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J 측은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이 어렵다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J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6일과 2019년 4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학교법인 J의 종전 이사들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임시이사 선임 결정 시 이를 제대로 고려하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 결원 발생 시,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들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급처리권의 인정 여부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판단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피고(관할청)는 임시이사 선임 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종전 이사들의 개별적인 긴급처리권 인정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심의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또한 이 쟁점에 대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이러한 고려 부족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2017년의 제1차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2019년의 제2차 임시이사 선임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임시이사 선임 사유):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이사 결원 여부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이사를 충원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 행사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이사의 긴급처리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거나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에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긴급처리권이 후임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종전 이사들이 이사회 구성 및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 인정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처분 이후의 법령 개정이나 사실 관계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학교법인에 대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 이사 결원이 발생하거나 비위가 적발되어 임시이사 선임이 논의되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