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N씨는 직장 내 폭력, 폭언 및 성희롱 행위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씨는 회사의 징계 절차에 여러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N씨는 O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의 징계 혐의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N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재심 판정에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자,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회사가 징계 통보 시 징계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여 N씨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인사위원회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징계 사유가 추가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N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로 인한 모든 비용은 N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N씨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회사는 징계 통보 시 '폭력, 폭언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행위 및 성희롱 행위'라고 명시했으나, 이미 N씨에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적시된 신고서 내용을 낭독해 주었고 N씨가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행위를 인정하며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회사는 인사위원회 직후 피해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조사를 했을 뿐, 2차 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을 징계 사유에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N씨가 인사위원회에서 개별 질문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얻었으며 해고 이전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견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했으므로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고 불복할 경우 구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N씨는 해고 통보가 근거 조문만 제시되어 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N씨가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해고 전에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적시된 의견서를 확인했으므로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형식적인 조문 제시의 부족함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경우 징계 사유 통보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이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부여되는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징계 절차 도중 또는 직후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조사를 하더라도 기존 징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시 비록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