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C 사이에 이루어진 B동 전체 토지의 거래가격인 60억원(이하 ‘이 사건 가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가격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진 것이며, 주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 기대감을 반영한 객관적인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가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가치를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으로 정하고,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는 객관적인 금전가치 평가 과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단순교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