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공제회인 원고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부가금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부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비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부담금 운용 수익 자체가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기금조성사업)의 수익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의 지출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만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원 부담금 운용으로 얻는 수익은 그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 조달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진 사업 활동이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제회인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약 3조 5,572억 원)을 재원으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이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퇴직급여와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등의 명목으로 부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부가금 지급 비용(2010년 약 2,403억 원)이 수익사업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628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금이 사실상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예비적으로 부가금 지급이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담금 운용수익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기금조성사업)의 수익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제회가 회원에게 지급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회가 회원들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세무서장이 공제회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회원들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그 수익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소득 구분에 대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판결은 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제회가 지급한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의 지출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의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수익사업의 일반적인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며, 그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최종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재원 조달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이라 해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진 활동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 제2항 이 법은 공제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공제회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만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은 그 사용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 조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진 활동이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