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가금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