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변속 유체커플링의 효율 시험 결과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알 권리 충족과 감사원 조사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