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남부발전에 납품한 변속 유체커플링의 효율이 감사원 감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전문가 자문의견서',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그리고 '효율 산출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원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알권리 충족 및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된 정보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거나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한국남부발전에 납품한 변속 유체커플링의 효율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감사원은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실지감사 기간 중인 2017년 12월 11일과 12일에 공인시험기관인 F에 의뢰하여 원고의 유체커플링에 대한 효율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유체커플링의 효율이 제작사양 기준인 95%에 미달하는 87%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국남부발전에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남부발전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직후인 2017년 12월 27일 주식회사 A에게 특정 협약 추진을 보류하고 감사 관련 문제점 및 의혹이 해소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2018년 4월 피고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후 한국남부발전은 협약 추진을 계속 보류하였고, 2018년 9월 4일에는 원고에게 감사원 지적사항(효율시험 결과 규격 미달)을 언급하며 감사원 진정 또는 재심 요청 결과에 따라 협약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 구제와 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감사원이 보유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한국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전문가 자문의견서'와 '한국남부발전(주)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청구한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별지3] 기재 확인서 부분'이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 감사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며 원고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청구는 정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객관적인 기술 자료나 기초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특정)
알권리 보장 원칙
유사한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