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특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과 이후 내려진 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종결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피고인 관악구청장은 종결처분 취소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 인근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청에 수백 회에 걸쳐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 관련된 '감리자 G 건축사 H에 대한 제3자 의견 청취서'(제3자 의견서)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악구청은 이를 비공개 결정하고 이후 원고의 요청을 '종결처분'했습니다. 관악구청은 원고의 반복적인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내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종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의 '2019. 1. 10.자 종결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상 자료가 있다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정당한 사유'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항소심에서 관련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과거부터 피고를 상대로 수많은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원고가 허위 서류 여부 확인 및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유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종결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고쳐 쓴 부분과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록상 자료가 있다면 직권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보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이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대해 다루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종결처리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4. 권리남용의 법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청구자의 실제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됩니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된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정보공개 청구가 명확히 괴롭힐 목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청구를 무조건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자가 정보를 얻으려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 기관은 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 이력이 있더라도, 각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과 의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