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프랑스 유학 중이던 만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 상태로 만든 후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두 차례 더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된 관계였고 성적 학대행위도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미성년자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중학교 졸업 직후인 만 16세의 나이로 프랑스 음악원에 유학을 오게 되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며 프랑스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같은 음악원의 9살 연상 선배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며 신뢰를 쌓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모처럼 의지했습니다. 2016년 10월 2일, 피해자의 생일 파티 다음 날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술과 잠에서 덜 깬 피해자가 '제정신에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약 6개월 뒤인 2017년 4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나팔관 염증 수술을 받은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상의하던 중 또다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간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모친에게 다른 문제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던 중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및 위력간음의 성립 여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6세의 나이로 낯선 해외에서 피고인에게 의존적이었던 상황,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의 간음,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이어나간 행위들을 준강간 및 위력간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5년 형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