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낙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노1188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던 M, N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낙서를 작성·교부했을 뿐이라며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인낙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