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8천만 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D의 대표이사에게 소송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했고 다른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임무가 있음에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인낙서를 교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행위는 업무상배임미수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는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1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인 A가 소송 상대방인 D의 대표이사에게 '청구인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으며 실질적인 회사 운영을 하던 M, N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낙서를 작성했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2억 8천만 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 중 청구인낙서를 작성 및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임무가 있으며, 소송 중인 거액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청구인낙서 작성 및 교부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임무 위배 행위이고,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의미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미수'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2억 8천만 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하는 문서를 교부한 행위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임무 위배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문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형식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개인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12억 8천만 원과 같이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소송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