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원의 지역F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57명의 조합원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장으로 당선된 C의 당선 무효 또는 당선 취소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지역F조합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선거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57명 중 6명만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6명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