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해고된 후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 그리고 해고 이전에 미지급된 임금(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고, 해고 이후의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는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양측이 불복한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 중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