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복직 후 동료 직원을 모욕하고 폭행하였으며 회사 지시 업무(재고 파악)를 한 달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책임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 B에 복직한 후 첫 출근일인 2018년 1월 29일에 동료 직원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6일부터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발령받아 '방치된 자재와 공구 재고를 파악해 달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는 이전에 회사의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가 복직 후 동료 모욕, 폭행,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이 회사가 A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와 회사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가 복직 이후 동료를 모욕하고 폭행한 점, 회사 지시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와 회사 간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용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A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A가 주장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A의 복직 후 동료 모욕, 폭행,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질서 유지 및 성실한 업무 수행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두 법 조항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법적인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심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판단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배치 변경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복직 후에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폭행 및 모욕 등 직장 내 비위 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더욱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인상이나 특정 근무 조건에 대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거나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퇴사 합의금 협상 시에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리한 요구는 합의 결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